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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최대수혜, “삼성SDS 기업공개 않고도 합병 가능”<현대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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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개정상법' 활용기'

삼성SDS 기업공개 않고도 합병 가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개정 상법의 합병 조항이 기업 인수합병(M&A)와 기업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개선되면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 순환출자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는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허용 조항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율을 높여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

17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아지면서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변화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전기(4%), 삼성SDI(4%), 제일모직(4%), 삼성물산(1.5%), 삼성카드(8.6%)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 후 소각할 수 있다.

전용기 연구원은 “이 과정을 거치면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현행 25%에서 32%로 상향돼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대표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합병시 신주 발행한도가 5%에서 10%로 늘어 순환출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합병은 합병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총특별결의를 갈음 할 수 있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들이 자주 이용했던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개선 방법이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삼성SDS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부문 강화를 위해 소규모 합병으로 삼성SDS를 합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론적으로 삼성SDS의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 시총의 1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삼성SDS의 주주인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은 투자재원 유입과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현재 0.57%인 이재용 대표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대략 1.35%로 상승한다.


전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은 사업연관성이 깊은 현대위아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소규모 합병할 수 있고, 롯데그룹은 향후 주가 방향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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