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15일 자신의 지역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거듭 반발했다.
원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원혜영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보좌관이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 라면서 "이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각종 판례와 선거법이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주요 낙선자들도 꾸렸다는 정황을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구 할 것 없이 선거대책본부를 꾸렸다는 것은 이것이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원 의원은 "검찰은 왜 유독 고발된 당사자도 아닌 원혜영 의원 사무실만을 표적으로, 그것도 선거 다음날 압수수색하고, 관련 없는 자료까지 수거해 간 것인가"라면서 "검찰의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오정 지역구 원혜영 당선인의 선거 캠프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천시 오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본부 이외 유사 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혜영 후보 선대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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