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구글이 실제 거리 사진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지도 정보 서비스를 위해 무선인터넷 와이파이(WI-FI)를 이용해 개인들이 주고받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한 미국 통신위원회(FCC)의 조사를 지연시킨 이유로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FCC는 핵심 사안인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미 FCC는 지난 2010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조사 마감 시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사지연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다.
FCC는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FCC의 법률을 적용한 전례가 없고 구글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구글의 대변인은 "우리는 FCC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가 법을 지켰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데이타 수집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은 조사 지연에 대해 내려진 벌금에 대해서도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