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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임원 퇴직금..세금 폭탄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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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임원 퇴직금..세금 폭탄맞을 수도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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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중 일부가 근로소득에 해당돼 종전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임원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손금(損金)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경비를 말한다. 손금산입(損金算入) 금액이 클수록 비용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높아 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퇴직금의 한도가 5억원인데 실제 지급한 금액이 4억원이라면 전액(한도만큼)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지급금액이 6억원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는 1억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한도를 초과해 더 받은 1억원을 임원의 상여금으로 봐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물게 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해 불이익을 준다. 정관을 어겨 임원 퇴직금을 더 준 것에 대한 패널티인 셈이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한도를 별도로 신설했다. 정관에 의해 적법하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라도 이를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3배' 내의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는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지급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A기업의 임원 B씨가 2006년 초에 입사해 2015년 말까지 근무한 후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퇴직금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B씨는 2011년 말에 퇴직금 중 5억원을 중간정산 받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봉 2억원을 받는다).


바뀐 세법으로 하자면 B씨는 91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종전 세법대로는 B씨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 퇴직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세금은 2300만원 정도가 된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세금이 6800만원 더 늘어나는 것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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