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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숙학원' 연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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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기숙학원 등 불·편법 과외교습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관련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및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편성되며, 불법 및 편법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게 된다. 점검반은 이달 하순부터 가동해 연중 상시 운영된다.


점검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이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학원의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다.


도교육청은 불법ㆍ편법 제보는 국민신문고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부조리신고 및 상담→학원, 과외 관련 신고) 또는 평생체육건강과(031-249-0584)로 연락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및 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며,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비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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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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