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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날짜 특정되면 장소 불확실해도 간통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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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간통죄 판단에 날짜만 정확히 제시한다면 장소는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천모씨에 대해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건의 간통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공소사실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경우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모씨와 1995년 결혼한 박씨는 천씨와 2008년 5월 부산에서 4회, 같은해 11월 1회 등 7회 간통한 혐의에 따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장소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이라고 기재했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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