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구 여성회관 위탁업체 공모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서울에 주사무소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대상...4월20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중구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고, 여성의 직업과 사회ㆍ문화ㆍ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와 위탁 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체는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4월20일까지로 중구청 가정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위탁운영신청서 ▲중구여성회관 운영계획서 ▲위탁운영체 현황과 시설장(임용예정자) 현황 ▲법인(단체)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단체) 정관, 허가증 사본 ▲임원과 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대표자, 시설장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다.

중구 여성회관 위탁업체 공모 중구여성회관
AD


위탁운영신청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운영업체는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중 선정한다.


선정된 법인은 중구청과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3년 동안 중구여성회관의 운영을 맡는다.


위탁 조건은 관장의 경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사업주체인 법인 대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시설운영중 여성회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당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구여성회관은 중구 신당동 292-60 외 1필지(흥인초등학교 옆)에 연면적 2178㎡에 지하 1, 지상6층 규모로 건립중에 있다.


이 중 지상 3층(일부) 부터 6층까지는 여성회관(여성플라자)로 운영되고, 지하 1~지상 3층(일부)는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