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예스24가 감사중도퇴임 공시를 지연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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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2.04.09 17:06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예스24가 감사중도퇴임 공시를 지연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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