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불법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한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 봉사활동 인정제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신주 가로등, 주택가 담장과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전단지, 벽보를 수거량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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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필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복지관이나 관공서를 찾아다니는 등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시경관 개선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봉사활동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로변이나 골목길의 도로시설물 등에 부착되는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전단지는 40장에 1시간, 벽보는 20장에 1시간 단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해 준다.
단, 지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만 해당되며 아파트과 빌라 등 건물 내 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천구 건설행정과(☎2627-158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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