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한국해경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지난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 경사를 살해한 '루원위 29호' 선장 청다웨이(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같은 어선 선원 8명과 해경의 나포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루원위호를 들이받은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씨의 살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진 점,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 나라의 적법한 공권력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다웨이씨는 지난해 12월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 경사 등 해경 대원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흉기로 이 경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청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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