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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ETF, 투자성향 1등급이상 신청자만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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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등 파생상품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6일부터 투자자가 파생상품 ETF를 매매하려면 먼저 증권사에 거래신청을 하고, 투자성향이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파생상품ETF는 기초지수 변화에 따라 2배의 수익이나지만 손실도 큰 레버리지ETF, 기초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반대로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인버스ETF가 있다. 파생상품 성격이 있지만 일반 주식이나 ETF처럼 투자자 자격요건 없이 자유롭게 거래돼 왔다.


감독 당국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증권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고, 증권사들은 지난달부터 파생상품 ETF 신청을 받아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파악해왔다.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파생상품 ETF 투자 위험고지 확인과 거래신청 등록을 받아왔다. 6일부터는 파생상품 ETF 거래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과 투자성향 미적정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대상종목은 KODEX 레버리지, KStar 레버리지, TIGER 레버리지, KINDEX 레버리지 등 레버리지 ETF와 KODEX 인버스, TIGER 인버스, KOSEF 인버스, KINDEX 인버스,
TIGER 인버스국채 3Y, KOSEF 미국달러선물 인버스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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