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던 이계안 민주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4일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현대중공업 이재성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현대중공업 이 대표 등이 정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및 라디오 광고를 각 방송사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 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기관ㆍ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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