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총 6만㎡로 늘어났다.
4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종로구 돈의구역에 대해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고 5일 해당 구역을 확대·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지역은 탑골공원 동측 212일대를 추가한 것으로 면적은 기존 4만8796㎡에서 6만885㎡로 1만2089㎡가 늘었다. 이로써 해당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받는다. 특히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외관계획,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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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주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전면철거 위주로 서민 주거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불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이 방지된다”며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4개 구역(강동 명일역·둔촌로구역, 용산 이태원구역, 동작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구역, 동대문 용두동구역)에 대해서도 올해안에 주민 공람을 거쳐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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