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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창투, 조건부 등록취소 유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림창업투자는 중소기업청의 청문회 실시 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조건부 등록 취소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림창업투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자산건전성 기준 미달 해소와 투자금지업종인 부동산 투자 해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등록 취소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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