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대문구는(구청장 유덕열)는 도시공원, 학교 주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198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 단속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34개소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48개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29개소 ▲아파트 87개소 내 어린이놀이터 등 총 198개 소다.
이번 금연단속은 지난해 9월에 제정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구는 금연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단속 전문인력 2명을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며 2인1조로 구성된 단속인력반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구역 홍보 및 위반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데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에서는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연공원 입구 및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등에 금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공공장소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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