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대문구, 공원 등 공공장소 198개소 금연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공공장소 금연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대문구는(구청장 유덕열)는 도시공원, 학교 주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198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 단속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34개소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48개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29개소 ▲아파트 87개소 내 어린이놀이터 등 총 198개 소다.


이번 금연단속은 지난해 9월에 제정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동대문구, 공원 등 공공장소 198개소 금연단속 금연공원
AD

이에 앞서 구는 금연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단속 전문인력 2명을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며 2인1조로 구성된 단속인력반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구역 홍보 및 위반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데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에서는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연공원 입구 및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등에 금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공공장소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