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원순 서울시장 및 국회의원 수차례 폭행한 박모(62)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치료감호 결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수차례 국회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박모(62)씨가 옥살이는 면했으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일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전부터 정치적 문제에 대해 강박적 사고, 피해 의식,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러왔다”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동은 법이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박 시장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파이낸스 빌딩 앞길에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폭행하고, 지난해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 박모씨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2005년부터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있고, 10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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