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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 '공개·논란'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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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와 관련해 정치적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임종룔 국무총리실장은 1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이다"며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임 총리실장은 "이번 공개문건은 새롭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모두 확인조사해 그 중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개문건상 'BH(청와대)하명' 표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또는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와대에 제보,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 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대상은 공직자로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2011년 4월 12일 서울고법 판결)"라고 말하기도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 직제규정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공직자 사기진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된 업무는 공직기강 확립업무다.


이와 관련 임 총리실장은 "참여정부의 조사심의관실 기능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와 동일하며 인력도 40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 총리실장은 마지막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한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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