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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선거벽보' 낙서하거나 찢으면? 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246개 지역구에 4.11총선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학력 등 홍보 내용이 담겨있어 유권자들의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는 경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면서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할 경우, 떼어버리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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