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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성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거래소는 비앤비성원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22일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비앤비성원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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