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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바위에 낙서한 남녀,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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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바위에 낙서한 남녀, 벌금이… ▲ 엘모로 바위에 낙서한 죄로 벌금 2만9782달러를 부과받은 한국계 유학생들(출처: ABQ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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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인 남녀 유학생이 미국 국립공원 내 유명 사적에 낙서를 했다가 32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미국 지역신문인 앨버커키저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모로(El Morro)'의 바위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뉴멕시코대 오모(남, 23)씨와 최모(여, 22)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만9782달러(약 3400만원)를 부과했다.

한국인 유학생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엘모로 바위 위에 '수퍼 두퍼 다나', '가브리엘' 등 자신들의 애칭을 써 유적물을 훼손했다.


이들이 낙서를 한 곳과 불과 몇 피트 거리에는 '바위에 낙서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안내문이 걸려있었다.

엘모로 바위는 거대 사암(砂岩)으로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 1700년대 유럽과 남미에서 온 탐험가들이 새긴 기록 등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다.


뒤늦게 낙서를 발견한 국립공원 관리소 측은 방문자 등록지에 남긴 이름과 국적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최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낙서 사진을 포착, 신원 확인을 거쳐 작년 11월2일 이들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두 학생은 실형을 구형받지는 않았지만 복구비용으로 3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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