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부국증권과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제2차 현물·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를 실시한 결과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3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해 지난 27일 '회원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 거래정보를 왜곡했다. 따라서 시감위는 부국증권을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은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화증권은 자기매매계좌 내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ELW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증권은 '회원경고' 조치, 관련 직원 2명은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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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함에 따라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은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한 거래시 공정거래질서 저해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게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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