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지난 2010년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된 삼성전자와 일본 기계장비업체 히타치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필란드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제기한 가격담합 소송 무효화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법원은 삼성전자와 히타치의 액정표시장치(LCD) 담합 혐의를 인정해 노키아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키아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피소된 두 회사는 노키아와의 재판에 계속 응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 제조사들은 2010년 EU로부터 같은 혐의로 8억5900만달러(약 974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LCD 제조사들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과징금 5억38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을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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