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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담배녀', 알고보니 상습범…덜미 잡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분당선 담배녀', 알고보니 상습범…덜미 잡혀 ▲ '분당선 담배녀'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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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주변 승객들과 다투는 동영상이 유포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분당선 담배녀'가 또다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내거나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다 적발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신모(37)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45분쯤 선릉역에서 기흥역으로 향하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0일 오전에도 서울지하철 8호선 모란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 범칙금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보다 앞선 17일에는 선릉역에서 보정역 방향 분당선 전철 안에서 흡연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승객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일명 '분당선 담배녀'라 불리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신씨는 당시 전철 내 흡연을 하고도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고 귀가해 논란을 불렀는데, 이번엔 여론을 의식한 코레일 측이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서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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