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상담소 별도 운영으로 각종 상담서비스도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3월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또는 분납’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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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율은 연세액의 7.5%이고, 서울시 등록 자동차 중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이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의 추가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를 연세액 또는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양천구 부과과(☎2620-3260)나 팩스(Fax.2620-4425),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3월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양천구는 신고율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부서인 부과과 내에 납세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상담소에서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사항 등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타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구청과 구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천구 부과과(☎2620-326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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