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라면 제조업체 4개사가 지난 10년간 라면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심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을 주도한 농심이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 걸쳐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농심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 다른 군소업체들이 따라가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다른 업체들에게 이를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심은 다른 업체들에게 가격 인상 계획과 인상 내역, 인상 일자, 가격 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들 업체는 모두 340여차례 메일을 주고 받으며 정보를 공유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이들 라면 업체의 정보 교환 내역은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 민감한 경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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