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CT&T 심의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CT&T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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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기자
입력2012.03.20 18:43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CT&T 심의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CT&T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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