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저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용어는 현 정부를 모략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종일관 'KB한마음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의 개인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공기업 자회사의 임원으로 오인해 벌어질 일"이라며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일 뿐 저와 청와대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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