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200억원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회장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4000억원대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3000억원대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권 회장 측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며 “세무당국에서 부과한 2774억여원의 종합소득세와 277억원의 지방소득세, 총 3051억여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또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도상선 홍콩 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부과된 법인세 등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홍콩과 일본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종합소득세 등 22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선박 건조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권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권 회장은 역외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