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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이통사 가입계약서, 5월 표준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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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ㆍ보조금ㆍ할인액ㆍ판매가 모두 써야…투명성 제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그동안 이동통신사별로 제각각이던 휴대폰 가입 계약서가 표준화된다. 출고가와 보조금 등을 명시함으로써 휴대폰 판매 가격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사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작성하는 계약서 양식이 표준화된다. 표준 계약서에는 '출고가ㆍ보조금ㆍ할인액ㆍ판매가' 4가지가 포함돼 휴대폰에 관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객들이 가입할 때 쓰는 계약서 맨 앞 부분을 이통사 관계없이 동일한 양식으로 통일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업계 동의를 받아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각사별로 마련한 가입신청서와 할부계약서 등을 가입자에게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얼마에 주고 사는지 소비자가 인지하기 힘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종업원이 가격 정보를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표준화하면 판매점에서 제 멋대로 휴대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표준 계약서가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보다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을 훨씬 높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가격표시제는 최종 단말기 가격만 표시하는 반면 표준 계약서는 출고가부터 판매가까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한 표준 계약서가 보조금 단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판매점을 급습해 서류를 뒤져 대리점, 이동통신사 순으로 역추적해야 했지만 표준 계약서가 도입되면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통사들도 표준 계약서에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가 도입되면 보조금 등 판촉 활동이 합법적인 행위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다만 각 사별로 사용하는 기존 가입신청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 등이 잘 정리돼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이통사 보조금 한도를 재조정하려던 방통위는 현행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영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매출과 가입자 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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