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골목 식당을 위해 총 100억원의 노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 화장실이나 조리실, 영업장 등의 시설 보수를 원하는 소규모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식당과 식품제조업체로 ▲영업장내 천정ㆍ바닥 보수, 벽지수선 ▲식탁ㆍ의자교체 등과 조리장내 천정ㆍ바닥보수 ▲내벽타일 부착 ▲간판 설치 ▲자외선 살균기ㆍ식자재ㆍ조리기구ㆍ냉장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후 시설개선 이행 완료신고 기한은 식품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는 5개월 이내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는 5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리 1%로, 시설개선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화장실 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받은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주는 농협중앙회 시ㆍ군 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융자신청서를 작성, 관할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소규모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위생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3000 여개가 넘는 업소가 혜택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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