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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도 '얌체' 대열 합류‥미등기로 지방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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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제 조사 결과 교보생명 부평사옥 미등기로 8000만원 지방세 안 낸 사실 확인...기확인된 대한생명 부평사옥·롯데백화점 인천점은 등기 후 세금 총6억7000여만 원 납부 완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엔 교보생명보험㈜이 고의성 미등기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최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 지역에서 기업이 취득한 1000㎡ 이상 규모의 신ㆍ증축 건물 952건의 등기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기존의 대한생명 부평사옥ㆍ롯데백화점 인천점 외에 교보생명 부평사옥도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부평구 부평동 217-2 소재 연면적 6750㎡의 과세표준시가 100억 원대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건물 주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준공 허가 후에도 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을 사고 팔 때만 필수 사항이다. 2011년 관련 법 개정으로 취등록세가 통합 부과되기 전에는 상당수의 기업ㆍ건물 소유주들이 세금(과세표준시가의 0.8%)을 아끼기 위해 미등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보생명의 부평사옥 미등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교보생명 측에 조속한 등기 완료 및 등록세 납부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최근 시민단체와 아시아경제의 보도 등으로 미등기 사실이 확인된 대한생명 부평사옥ㆍ롯데백화점 인천점의 경우 해당 회사들이 등기를 완료하고 총 6억79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2005년 3월 부평구 부평동 529-15에 부평사옥 건물(연면적 3만6690여㎡)을 완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시의 미등기 건물 일제 조사에서 적발돼 4억6100만 원을 납부했다.


롯데쇼핑 역시 지난 2009년 5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2개 층(6780여㎡)을 증축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걸려 2억1800만 원의 등록세를 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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