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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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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 착수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불법사찰에 청와대측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논의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수사 착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건에 대한 중요한 폭로가 연이어 나와 검찰도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지난 14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냈지만 다시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총리실에서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매달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주기적으로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청와대측에서 개입해 불법사찰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이 사건을 수사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장 전 주무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연루된 실무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이때문에 검찰에서는 불법사찰의 배후인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검찰에서는 재수사에 착수하더라도 4·11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았고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수사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중앙수사부가 직접 맡기 보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거나 추가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문제가 된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민간인을 조사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을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적으로 조사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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