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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입찰 없던 일 되나 ...법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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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입찰 없던 일 되나 ...법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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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의 '제주 삼다수' 소송전에 광동제약만 곤란하게 됐다. 제주지법이 농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 삼다수'에 대한 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주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농심이 지난달 20일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 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승소개념)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계약관계의 당사자들이 소송 중에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에 대한 새로운 유통사업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다. 광동제약은 24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초순부터 4년간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전국 소매점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삼다수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조건 이행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개발공사는 법원의 판결에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항고심과 재항고심, 본안소송, 중재판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유효하며,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광동제약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항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측이 해결해야 문제인 만큼 계속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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