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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아라미드' 코오롱vs듀폰, 검찰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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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첨단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코오롱과 듀폰이 서로 제조기술 등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진정·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12일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오롱이 진정한 사건의 경우 듀폰이 코오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하고, 듀폰 고발 건은 외국에 있는 전직 듀폰직원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참고인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미드 섬유란 강철보다 강도가 5배나 높아 방탄복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첨단 신소재로 미국기업 듀폰, 일본기업 테이진 등이 선두를 이끌던 가운데 코오롱도 지난 2006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앞서 2010년 8월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듀폰이 미국 본사 지시에 따라 코오롱 첨단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로 인해 듀폰 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지난해 3월 듀폰은 코오롱을 상대로 “코오롱이 듀폰 전직 직원 5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며 듀폰의 아라미드섬유 케블라 제조기술, 영업자료 등 비밀을 취득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검찰은 양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1심 선고까지 수사 중지를 요청해 와 지난해 8~11월 수사를 일시 중단 후 12월부터 다시 수사해왔다. 앞서 미 버지니아 리치몬드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은 듀폰에 9억1990만 달러(한화 약1조원) 배상하라”고 지난해 9월 선고하고, 이어 “악의적 침해에 따른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5만 달러(한화 약4억원)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11월 선고해 코오롱은 항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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