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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AI 발생, ‘오골계’도 비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40마리 폐사, 고병원성으로 판정 되면 인근농장 살처분, 10km 내 오골계농장 있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의 닭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 충남도가 이동제한 및 인근농장의 방역에 나섰다.


AI가 발생한 농장은 토종닭 450마리 중 48마리가 숨졌고 녹색변과 청색증, 침울증상을 보여 AI 간이항원킷트 검사결과 10마리 중 6마리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450마리를 산에서 놓아 키우는 곳이며 마을에서 떨어져 있다”며 “농장과 2km 떨어진 입암저수지에 철새가 살고 있어 철새에 의한 AI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AI발생농장에 가축방역관을 보내 역학조사, 축사 소독,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13일쯤 나온다.


고병원성 AI로 판정되면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500m 이내)에 대해 살처분해 땅에 묻고 10km 안에 있는 농장은 약 30~40일간 이동제한을 한다. 48시간 가금관련 가축, 차량 등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제한(Standstill)도 이뤄진다.


저병원성 AI로 확인되면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해 제3종가축전염병으로 나눠진다. 축사 내·외부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만 한다.


AI발생농장의 반경 500m 안엔 조류농장이 없고 3km 안에 13가구 2425마리가, 10km이내 41가구 69만6063마리가 있다.


특히 10km 안엔 천연기념물 265호 오계(오골계)농장이 있어 AI가 퍼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월 AI가 전국으로 유행할 때 논산시에 AI가 발생하자 문화재청과 충남도는 연산면 화악리 지산농원서 키우던 1340마리의 오계를 경남과 경북으로 피난시켰다.


충남도는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를 하고 모니터링 혈청검사와 주 1~2회 이상 축사 내·외부소독 등을 하도록 농가지도·감독에 나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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