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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6개월간 관급발주입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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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입찰 때 허위실적제출 적발…9월14일까지 국가기관, 지자체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삼성SDS(주)가 앞으로 6개월간 관급발주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12일 허위서류를 내어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을 계약한 삼성SDS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오는 15일부터 9월14일까지 철도공단은 물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철도공단은 “삼성SDS는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입찰 때 외국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선로전환기가 스페인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분기기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서류를 낸 게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허위서류로 납품계약을 맺어 철도공단의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했고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결함 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을 납품,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개통 뒤 지금까지 702회의 장애가 일어나게 됐다는 게 철도공단 설명이다.


철도공단은 삼성SDS로 하여금 장애원인을 없애 고치도록 하고 보증도 서게 했다. 또 허위실적서류를 낸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8일 형사고소했다.


철도공단은 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분기기공사와 관련된 삼성SDS 등 19개 업체에 대해 40여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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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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