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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새 사업자면허는 현행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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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독점운영을 위한 의원 입법안은 위헌소지’ 주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호남고속철도의 새 사업자 면허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20일 현행 철도 관련법만으로도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에 제2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면허를 받은 자이면 철도운영을 할 수 있게 돼있다. 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와 제21조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는 누구나 철도운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철도공단의 설명이다.


‘면허’는 정부가 특권을 설정해주는 재량행위이므로 철도운영을 원하는 자가 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관련기준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결정하면 된다는 견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공사와 신분당선, 서울지하철 9호선 및 경전철 회사, 저비용 항공사 등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그럼에도 최근 일부에선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을 ‘KTX 민영화’라 우기고 집단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은 KTX 운영은 철도공사만이 독점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시각이다.


철도공단은 총선을 앞두고 ‘철도공사가 하기 어렵거나 포기한 사업’만 신규사업자가 운영하고 면허결정 때 국회 사전심의를 받게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홍성욱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처장은 “운송사업 등의 면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회심의를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다”고 말했다.


홍 처장은 “철도공사 이외의 새 사업자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막는 철도사업법 개정 의원입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선택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20조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간 경부고속철 재원은 정부 돈과 철도공단이 12조원의 빚으로 조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아 빚을 갚아야 하나 독점운영 중인 철도공사가 내는 선로사용료는 한해 1000억원쯤에 그쳐 부채이자도 갚지 못하고 빚이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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