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73사 중 지난 7일까지 주주총회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574사가 가장 많이 도입하려는 정관개정 항목은 '신주 제3자배정시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 통지 의무화'였다.
이 항목은 574사 중 187사(중복응답, 전체 879사)가 선택해 경영활동 리스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은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사 책임 감경안(185사)이었고 상환사채·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179사)도 다수를 차지했다.
뒤이어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등 권한부여(164사), 사업추가 등 변경(83사),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75사) 등이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자 중에서는 오는 23일과 16일이 각각 전체의 48.6%(266사)와 26.9%(147사)를 차지해 선호도가 높았다.
개최시간은 오전 10시가 전체의 44.6%(244사)로 인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전 9시(35.3%, 193사)였다.
주총 지역으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4.6%(408사)로 가장 선호됐다. 영남권은 15.9%(87사), 충청권은 6.0%(33사), 호남은 2.7%(15사), 강원과 제주 등은 0.7%(4사)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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