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부산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를 해야한다.
9일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한다.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부산지역에서는 16개 구·군 기초의회별 일정에 따라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체는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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