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통합당 예비경선을 둘러싼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13일 보수단체 회원 등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 금품 살포 의혹도 조사하라”며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언론에선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과정에서도 "영남 지역 지역위원장들에게 50만~500만원의 돈봉투가 살포됐다",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행사장 입구에서 수백만원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주장이 연이어 보도됐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수사 착수 일주일만인 1월 20일 지난해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이 치러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을 압수수색해 행사장 주변 CCTV 동영상 48대분의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해 김경협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50)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렸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며 내사종결하자 정치권은 “검찰의 헛발질”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은 이후에도 관련 첩보 및 CCTV영상 분석작업을 계속했으나 결국 유의미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수사착수 2개월여만에 민주통합당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 관련 금품 수수는 통상 현금 거래로 이뤄져 계좌추적으로도 밝히기 어렵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받게 되는 만큼 자발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수사의 힘든 점을 털어놨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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