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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위 박자은 대변인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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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값등록금 실현·한미FTA반대 집회 주최 혐의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위원회 박자은 대변인이 지난해 반값등록금 집회 등을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7기 의장을 지낸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광장 해치광장 등 도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대련 소속 대학생 및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위반)를 받고 있다. 옥외집회 및 시위는 개최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2회에 걸쳐 서울 도심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연좌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기간 박씨가 5월 30일 집회에서 경찰의 자진해산 요구에 3차례 불응한 것을 비롯 6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10월 국회의사당 안팎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도 박씨에게 적용했다.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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