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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부정차익 환수안 등 의결권 가이드라인 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8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준법지원인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도 준법지원인을 두고 분식회계 등으로 부정한 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8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200 편입회사에 대한 의안 분석 세부지침을 담은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측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라인에는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간 평등, 책임경영, 기업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효율적 구성안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법령상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도 준법지원인을 두고 보수가 가장 높은 3인 이상의 이사 등 임원별 보수 공시를 확대할 것을 권했다. 사외이사에게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한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했다.


또 분식회계 등 왜곡된 기준에 의거 성과보상을 받았을 때는 이를 환수하고 성과급 중 6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 장기성과 지향 경영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권했다.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내부거래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지배구조원 관계자는 '회사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원칙으로 삼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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