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공상훈 지청장)이 학교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성남지청은 8일 관내 5개 경찰서와 보호관찰소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성남·광주·하남'을 선포하고 각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집중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성남지청은 8일 부터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며 반복적·반인륜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불기소처분하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련기관과 협력해 피해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어느 한 기관이 나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성남과 광주·하남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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