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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CNK 대표 인터폴 수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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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아’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46)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중이다. 검찰의 입국 요청에 불응해 온 오 대표의 신병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7일 최근 외교통상부의 여권 무효화와 더불어 오 대표가 인터폴에 수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업무상 이유를 대며 검찰의 입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카메룬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오 대표에 대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4일 여권 반납명령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가족들이 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오 대표가 반납 시한인 15일을 넘기자 여권을 무효화하고 이를 카메룬 당국에 통지했다.


검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오 대표가 카메룬 당국에 의해 추방·송환되거나, 인터폴에 체포돼 입국하는 대로 곧장 체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 요카도마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자료를 외교부에 전달해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올려 8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CNK가 밝힌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부 명의로 관련 보도자료를 내 CNK 주가부양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외교부 직원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지난해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에 나온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했다.


김 전 대사의 구속여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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