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 모두의 이익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는 단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오후 경기도 분당 '한살림 생협 연합회'에서 열린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에 허용되고 있는 세제지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협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재정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생협 대표들은 이날 생협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과 공익성격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협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또 생협의 공제사업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해 올해 안으로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에 대해선 의료생협 인가관리 지침을 마련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는 의료생협에 이사장 친인척 참여 금지와 의료생협 사업구역에 관한 기준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들의 조합인 생협은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면서도 유통마진을 없애 소비자 가격도 낮추는 장점이 있다"며 생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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