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국내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건축허가시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6일 동대문구는 지난달 29일부터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물의 조경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텃밭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축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42조에 따라 대지면적 200㎡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이 면적의 40%까지 텃밭을 만들어도 조경면적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옥상이나 마당에 채소나 꽃, 허브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작은 텃밭들을 만들 것”이라며 “주부, 어린이, 어르신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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