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경제학과 대학생이 작전설계...대기업 재무팀장이 회삿돈 빼돌려 자금 지원
“북한의 경수로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는 ‘루머’를 증권시장에 퍼뜨린 ‘주가 작전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벌률 위반 혐의로 우모(27), 회사원 송모(35), 대학생 김모(1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표모(48)·또 다른 김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6일 모텔·PC방 등을 전전하며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애널리스트 및 증권사 관계자 등 207명에게 "북한 영변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북서계절풍을 타고 서울로 유입 중"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급락으로 이들이 챙긴 시세 차액은 29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유언비어 제작·유포를 주도한 작전설계자는 부산지역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19세 대학생 김모씨로 드러났다. 김군은 고등학생 신분이던 2010년 이미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지난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모 제약사의 백신 개발 루머를 퍼뜨려 36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김군이 작성한 허위자료를 언론사에 기사로 게재시키는 수법을 이용했다.
국내 모 대기업 계열사 직원인 송씨는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빼돌린 20억원 가량의 회삿돈 중 1억3000만원 가량을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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