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3분의 2 차량 내 음주측정기 비치 찬성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비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와인 애호가 프랑스인들에게도 음주운전에는 관용의 문화가 없다는 얘기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프랑스 여론조사국의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8%가 "전적으로 찬성한다", 28%가 "비교적 찬성한다"라고 답해조사 대상의 66%가 찬성 의사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력 반대한다'는 19%, '비교적 반대한다'는 15%로, 반대 입장은 34%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차량에 간이 음주측정기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스스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규정 초과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프랑스의 음주단속 규정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 혈액 100ml 당 50 mg 적발시 11유로(1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50-80mg 적발시 135 유로(19만 9000원)에 면허 기본점수에서 12점이 감점된다. 80mg 이상 적발시 최고 4500 유로(660만원)의 과태료와 면허 취소,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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