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지수령권은 보험계약자(보험설계사)와 피보험자 등이 보험 계약 때 보험사업자(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데, 이를 행할 법적 권한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계약 체결 때 가입자의 질병 상태 등 보험 계약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대 사안을 보험사에 정직하게 알려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모집 인력 가운데 설계사의 경우 계약체결권과 고지수령권이 없으며, 보험료 수령권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모든 권리가 인정된다.
4일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 체결 때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계약 체결대리권 및 보험료와 고지수령권 존부를 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험모집인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하여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 처벌 규정으로는 보험모집인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보험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선진국의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보험계약법 개정안 원칙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사를 대리할 경우 부실 고지에 대해서는 해당 모집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 현행 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설명 의무만으로는 보험모집인 준수 유인이 크지 않은데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인의 부정행위를 방관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보험모집 때 설명 의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 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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