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배임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선 회장 측이 하이마트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M&A과정에서 배임혐의도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은 아니고 지난 2건과 관련된 사항이다. 필요하면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부에서 주목하는 M&A건은 지난 2005년 선 회장이 하이마트 지분 일부를 해외사모펀드에 넘기고 이를 유진그룹이 되산 일이다. 2000년 하이마트의 대표이사가 된 선 회장은 2005년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을 팔았고 이 펀드는 2007년 유진그룹에 보유지분을 재매각했다. 유진그룹은 현재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이다.
검찰은 하이마트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 바뀌고 선 회장은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수부는 하이마트의 재무담당자 임원과 실무진을 소환해 수사한데 이어 선 회장과 자녀들에 대한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선 회장 등에 대한 소환은 이르면 이번주말에서 다음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1년4개월 만에 시작되는 기업수사인 만큼 중수부는 국세청과 공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부의 해외유출과 역외탈세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공조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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